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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받는 방법,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

돈이 되는 생활정보

by 크크리 2024. 1. 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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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처럼 입원 치료 등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돈 걱정이 제일 많이 들게 되는데요. 이럴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이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금액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신청 기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이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유급 휴가를 받기 힘들 때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상대적 노동 약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입원을 해야 하거나 입원연계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건강검진기간에 생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세 근로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입원 등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 벌지 못한 생활비를 대신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입원을 했던 것과 동일한 질환으로 입·퇴원 전후 90일 이내에 진료를 받은 건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 개인적인 건강검진이나 암검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취약계층이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취약계층이라 할지라도 소득, 재산, 근로활동 여부 등 다음 몇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만이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진료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30일 전부터 지원금 지급 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등재된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여야 합니다. 즉 입원이나 진료, 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입원이나 진료,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료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90일 전부터 24일 이상 근로를 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즉 입원이나 진료, 검진 발생 90일 전부터 근로자라면 근로 활동을, 사업소득자라면 개인 사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재산의 합계가 3억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6인 가 7,618,469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을 계산할 때 그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일반 재산 외에 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80%를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공시지가를 적용받게 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을 한 이유가 미용, 성형, 출산, 요양이거나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했던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원한 곳이 요양병원, 조산원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적이 외국인 경우에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크 리스트가 있으므로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정확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금액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금액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하루 최대 91,48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연 최대 1,280,7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은 연간 최대 14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1일, 입원은 13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일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은 2023년에는 89,350원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91,4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신청 기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 기간이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정해지게 됩니다. 입원을 하였거나 입원연계 외래진료로 인하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 인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간편하긴 하지만 신청자가 본인이 아니거나 지원금을 받을 계좌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병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중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병원마다 서류 발급 비용이 다르므로 더 저렴한 서류로 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통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중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 질병이라 할지라도 진료 과목이 다를 경우에는 진료비 세부 내역이나 입퇴원요약지, 소견서 등이 추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되는 증빙서류에는 꼭 기간과 함께 질병명 또는 질병코드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공단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 후 1개월이 경과한 뒤라면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지만, 그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간검진결과통보서 또는 건간검진확인서 중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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