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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가입 방법 및 인센티브 받는 방법

돈이 되는 생활정보

by 크크리 2024. 1. 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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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통해서 에너지를 줄이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궁금하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참여자가 실생활에서 절약하여 전기도시가스상수도의 사용량을 줄이게 되면 환경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한국환경공단에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목차]

1) 탄소중립포인트란?

2)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대상 및 조건

3)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방법

4)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기준

     ① 개인 참여자

     ② 상업/법인 참여자

5)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6)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받는 방법

7) 탄소중립포인트 관련 고지서 고객 번호 확인 방법


 

1) 탄소중립포인트란?

탄소중립포인트는 가정이나 상업 등에서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의 사용량을 줄이면 그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감축률에 비례해서 제공되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설령 당장에는 에너지 절약에 실패했더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에너지를 절약하여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 일단은 가입을 해 두는 것이 이익이라 하겠습니다. 

 

 

2)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대상 및 조건

탄소중립포인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니다. 따라서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계량기가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개인 참여도 가능하지만 상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 각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상업의 경우에는 상업 시설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참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3)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 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 접속하여 실명 인증 및 약관을 동의해야 하며, 상세 정보를 입력한 후 가입을 완료하면 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cpoint.or.kr)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2010년부터 시작된 국민들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cpoint.or.kr

 

인터넷 가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또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탄소중립포인트가 아니라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해야 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절감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한다면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4)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기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서는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받을 대상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을 산정하게 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각 에너지 사용량을 월별 또는 반기별로 각기 수집하여 에너지별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연 2회 부여하게 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기준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여 지급됩니다. 기준 에너지 사용량은 과거 1~2년 동안의 월별 평균 에너지 사용량을 의미합니다. 만약 과거 2년 동안 월별 사용량 수집이 힘들 경우에는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 참여자

개인의 경우에는 감축 인센티브, 유지 인센티브,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감축 인센티브는 에너지 감축률이 5%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별로 절감비율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탄소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참여자
  5%이상~10%미만 감축 10%이상~15%미만 감축 15%이상 감축
전기 5,000P 10,000P 15,000P
상수도 750P 1,500P 2,000P
도시가스 3,000P 6,000P 8,000P

 

유지 인센티브는 연속해서 2회 이상 에너지 감축을 5% 이상하여 앞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받았던 참여자가 0%를 초과하고 5% 미만의 에너지 감축률을 유지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기는 3,000P. 도시가스는 1,800P, 상수도는 450P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는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들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를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는 전기가 5,000P. 도시가스가 3,000P, 상수도가 750P입니다.

 

 

② 상업/법인 참여자

상업의 경우 개인과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받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상업의 경우에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별로 절감 비율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탄소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 법인 참여자
  5%이상~10%미만 감축 10%이상~15%미만 감축 15%이상 감축
전기 20,000P 40,000P 60,000P
상수도 3,000P 6,000P 24,000P
도시가스 12,000P 24,000P 32,000P

 

상업도 유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회 이상 연속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상업 참가자가 0%를 초과하고 5% 미만의 에너지 감축률을 유지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받게 되는 지급받게 되는 탄소포인트는 전기 12,000P. 도시가스 7,200P, 상수도 1,800P입니다.

 

 

5)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탄소중립포인트를 적립한 참여자는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1포인트당 최대 2원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인센티브의 종류로는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상품권, 종량제봉투, 기부, 교통카드, 상장, 지방세 납부,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등이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의 종류는 본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종류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연 2회 지급되며, 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1~12월 중에,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5~6월 중에 지급됩니다.

 

6)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받는 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받으려면 우선 우리, 기업, 국민은행 등의 시중 은행에서 발급하고 있는 그린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린카드의 명의자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탄소중립포인트에 가입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린카드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그린카드 포인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연 2회 제공받게 됩니다.

 

7) 탄소중립포인트 관련 고지서 고객 번호 확인 방법

탄소중립포인트를 신청하려면 가입 시에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의 각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 요금의 고지서에 고객번호라고 적인 10자리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123에 전화해서 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고객번호라고 적힌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고지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업체에 전화를 해서 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나와 있는 수용가 납부자번호가 고객번호입니다. 고지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지자체 상수도과에 수용가번호를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에너지도 아끼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에 가입하시어 온실가스를 줄이기에도 동참하고 인센티브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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