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은 2022년 7월 4일부터 시행된 시범사업 중 하나입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인 데다가 상병수당의 뜻이 잘 와닿지 않아서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그 과정에서 소득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계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친된 사업입니다.
목차
근로자가 업무 이외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서 경제의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부분적으로 시범사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상병수당 제도를 본격적으 도입하기 전에 단계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운영체계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단계 시범 사업 지역으로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입이 진행되었으며,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안영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가 추가되었습니다.
상병수당에 지원하기 위한 기본 자격으로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나이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병수당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이거나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상병수당의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는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총합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 혼자가 아니라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근로 활동이 불가능해진 첫째 날 포함하여 직전 3개월 동안에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었어야 하며, 2024년 기준으로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여도 공무원 또는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이거나, 질병휴직이 아닌 휴직자이거나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상병수당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병수당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루에 47,56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범위는 두 개의 모형에 따라 진행됩니다. 먼저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모형으로는 질병 유형의 제한이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유형입니다. 최대 120일까지 보장을 해 주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을 연속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전체 기간 중 대기기간인 7일을 제외한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모형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경기 안양시와 대구 달서구입니다.
다음으로 근로 활동이 가능한 모형으로는 의료이용일수 모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입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이나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만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최대 90일까지 보장을 해 주며,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에는 대기기간 일수인 3일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모형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경기 용인시와 전북 익산시입니다.
두 모형 모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병수당 질병 및 부상의 범위는 시범 운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해당 지역의 질병 및 부상 범위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여부를 떠나서 질병이나 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도 있습니다. 미용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시술이나 수술, 출산 관련 진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 임상적인 검사 없이 단순히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지역 내에 소재해 있는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에 참여를 한 참여 의료기관에서만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니, 병원 방문 시에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병수당 지급이 결정 나게 되면 상병수당과 함께 진단서 발급비용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지역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아플 때 혹시 모르므로 참여 의료기관으 방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에 들어가서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외에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이니, 기간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상병수당 신청서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가 필요하며, 의료기관에서 각종 의무기록지와 의료기간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활동 및 매출 신고서와 매출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으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상병수당을 신청해서 자격 심사를 받은 후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으면,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에서 근로중단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중단 확인서는 상병수당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중단확인서까지 제출이 끝나야 상병수당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이때 진단서 발급 비용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를 하기 힘들게 되었을 때의 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몸이 아파서 일하기가 힘든 근로자를 위한 것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부상은 산재보험과 관련되기에 업무와 상관없는 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시어 그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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