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민건강보험 환급받는 방법!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총정리

돈이 되는 생활정보

by 크크리 2023. 12. 29. 16:40

본문

납부한 국민건강보험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를 꼭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신청해서 환급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를 조회하는 방법부터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 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본인부담환급금

⦁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 건강보험 환급금 인터넷 신청 방법

   - 신청 시 주의 사항

본인부담상항액 기준(2023.12.29일 기준)


1. 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

건강보험 환급금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라는 것이 있고,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왔을 때에 그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11일부터 1231일까지 연간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액 상한제에 따른 초과금을 말합니다.

 

본인이 부담했던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비급여, 전액보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등은 제외 대상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신청서가 담긴 우편물을 발송해 줍니다. 하지만 이때 주소지가 잘못 적혀 있다면 우편물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 해당 우편물을 못 받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건강보험공단의 본인 주소지는 수시로 확인해서 최신의 것으로 수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보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를 받았다면 이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받게 되면 굳이 확인할 필요 없이 본인이 돌려받게 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돌려받게 되는 금액은 지급 예정 금액을 보면 됩니다. 이 금액이 환급금 신청 시에 돌려받을 실제 금액을 의미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일괄 산정 기간이 따로 있어서 7~8월 후에 매년 8월 말쯤 결정된 사항에 대해 안내문이 발송된 이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이란?

본인부담환급금은 진료를 받은 사람이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진료 후에 납부했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공단이 해당 병원, 의원, 약국 등에 지급할 진료 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외에 병·의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받았거나 부당한 방법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등 공단이 병원이나 의원을 조사한 결과, 해당 기관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인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매월 25일쯤 본인부담금환급 지급 신청서를 발송해 줍니다. 하지만 우편물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대상자인 경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앞서 살펴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달리 지급이 집중되는 시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매월 건별로 진행이 됩니다.

 

</center.

 

2.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본인무담상한액 초과금 및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해당 연도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번쯤 환급금 조회를 통해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초과금 및 환급금은 계좌로 수령하게 되며 유선, 팩스, 우편, 인터넷,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인터넷으로 직접 대상자인지를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인터넷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출처 : 네이버 검색

 

2. ‘민원여기요에 들어갑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3. 환급금 조회/신청 탭에 들어갑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4. 민간인증서(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5. 조회 버튼을 통해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인 경우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 사항>

본인무담상한액 초과금 및 본인부담금환급금 모두 진료를 받은 사람인 본인의 예금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치매, 정신질환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지급 신청서만 구비하면 되지만 그 외에 신청 시에는 다른 구비 서류 들을 챙겨야 합니다. 진료받은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예금 계좌로 신청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구비해야 할 서류가 추가적으로 있으니 잘 챙겨서 신청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

 

 

 

 

지급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는 예금주가 가족일 때 꼭 필요합니다. 이때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수진자 및 예금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수진자가 치매나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의 상태라면 위임장 대신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본인부담환급금은 엄연하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신청했다고 하나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동의계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3.12.29 기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래저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환급금 같은 게 있다면 잘 챙겨서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만 하면 어렵지 않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잠깐 시간 내어서 확인하고 가면 어떨까요?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