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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돈이 되는 생활정보

by 크크리 2023. 5. 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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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올해 6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니, 그 전에 미리 신청자격과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무엇이고, 가입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의 목던 마렴을 지원하고자 실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으로, 청년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만 19~34세의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

2)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단,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총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인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이 없을지라도,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총급여 7,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조건은 온라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1)과 2)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는 것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동안 유지심사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지 심사를 통해 기여금 지급 여부와 지급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 심사를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이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가구소득 심사를 위한 가구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2년 소득은 23년 7~8월경에나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입을 진행하는 경우, 개인소득 및 가구 소득은 전전년도인 21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판단됩니다.  그 이후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인 22년의 소득으로 가입여부를 판단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동시 가입 여부

다른 청년 저축과 동시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어떤 저축 계좌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와는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어야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와는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청년저축이 어떤 저축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동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 가입자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납입한 금액이 더 클수록 더 많은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소득 총급여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납입한도인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총 5년 만기 상품으로, 가입 후 3년 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청년의 경우 우대 금리를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은행별 금리는 금융협회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리는 본인이 가입하는 은행과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본인 납입금 외에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➊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 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 천재지변

➎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 생애최초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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