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급여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할 때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절세 꿀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환급 금액도 높아지니, 꼭 해당하는 것 챙겨서 이번 연말정산 시에 절세해 도전해 보세요.
맞벌이 부부의 절세 꿀팁
1)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게 좋다.
총급여가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인적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좋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와 신용카드 금액 등은 반대로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일정 금액 이산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사용하고 공제를 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서 더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절세 꿀팁
1)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무조건 챙기는 게 좋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또한 거주 중인 집이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이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액을 낸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는 10%,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는 12%의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입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꼭 챙기는 게 좋다.
1인 가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사람이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가급적 받을 수 있는 공제들을 최대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저축도 무주택 시대주인 근로자에 한하여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최대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없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꼭 가입하시고 있으시다면 잘 활용하시어 세액 공제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3) 따로 살고 있는 소득이 없는 가족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주아의 형제자매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에도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소득이 없는 가족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꼭 기본 공제를 챙기자!
그밖의 누구나 할 수 있는 절세 꿀팁
1) 의료비와 학원비는 현금보다 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다.
의료비와 학원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세액 공제와 교육비 세액 공제만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다면 의료비 세액 공제와 교육비 세액 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절세가 많이 된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에서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40%까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 금액은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라도 의료비는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의 소득이 있더라도,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해당 의료비를 지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기본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고속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
sueche.tistory.com
연말정산 미리 보기 기능을 이용해 보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1월에 알려 주어 연말까지 결제수단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연말정산 전에 절세 계획을 새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접속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해 보세요.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 자료나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 신고서를 활용하여 예상 환급액 또는 예상 추가 납부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단,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 등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접속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예상세액 계산하기
다주택자 ‘규제 3종 세트’ 어떻게 완화되나? (0) | 2023.01.04 |
---|---|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완화, 얼마나 줄어들까? 실질적 효과는? (0) | 2022.12.29 |
초고속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0) | 2022.12.27 |
인천 송도 아파트 가격 급락 현황과 시세 전망 (0) | 2022.12.20 |
SKT 통신 요금 할인 혜택이 제일 좋은 카드는 무엇일까? (0) | 2022.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