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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 자격,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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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크크리 2024. 1. 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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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청년 혜택 중 하나입니다.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다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는 흔히들 청년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년 외에도 노년층과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목차

1)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란?

2)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자격 요건

3)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기간 

4)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금액 및 세액 비율 

5)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6)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여부 확인 방법 

7)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외 업종

8)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과 이직


 

1)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노년층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해당 대상자에 한하여 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자격 요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은 그 취지에 맞게 청년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의 노년층,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모두 포함됩니다. 

 

① 청년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60세 이상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의 노년층이라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이라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경력단절 여성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의 임원이거나, 최대 주주이거나,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속하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일용근로자나 직장가입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근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기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나이 계산 시에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모두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금액 및 세액 비율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정도는 시기에 따라 매번 달라졌습니다. 2018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세액 비율이 한번 더 개정되면서 현재 200만 원 한도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 34세의 청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에는 한도 제한 없이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2014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의 50%만 감면받을 수 있었고, 2016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의 70%만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근로자가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원청징수의무자)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병적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원청징수의무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홈택스로 신청을 해 주어야만 최종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매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신청되었는지, 본인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홈택스 '감면신청 확인하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6)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여부 확인 방법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 대상자인지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란 회사의 자산이 5천억 미만이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다 중소기업인 것은 아니며, 근로자 수와 자산, 매출액 등 여러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쉽게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업체명만 알아도 검색이 가능하오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발급정보 공개 (mss.go.kr)

 

확인서 발급정보 공개

홈 중소기업 범위 확인서발급정보공개 확인서발급정보공개

sminfo.mss.go.kr

 

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검색을 하면 밑에 검색 결과가 뜨게 됩니다. 검색한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검색했을 때에 밑에 회사 정보가 보이게 됩니다. 

 

7)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외 업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또한 업종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할지라도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문서비스업이란, 법무 관련 업무를 하거나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건업은 병원, 의원 등이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8)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과 이직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이직을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한 취업일이 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비율이 적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나 청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미리 신청하여 혜택을 모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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