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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신청, 시범사업, 기본 소득, 수급액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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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크크리 2024. 1. 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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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은 2022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안심소득은 현재 운영 중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심소득 신청 방법부터 소득 기준까지 안심소득 및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 신청 대상, 지원 대상

안심소득 지원 금액 

안심소득과 기초생활수급 차이점

안심소득, 소득이 생겨도 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 기간, 선정 방식, 신청 방법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소득이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금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무엇보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그 효과를 테스트 중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복지 제도는 생계·주거 급여, 기초 연금 등 여러 복지 제도로 나눠져 있어서 복잡한 편입니다. 안심소득은 이런 복지 제도를 통합하여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심소득 신청 대상, 지원 대상

 

안심소득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적 운영 중이라, 현재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서울시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 85% 이하여야 하며, 순재산은 3억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순재산이라 함은, 금융재산이나 자동차 재산 등 모든 자산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자산을 말합니다. 

 

즉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의 소득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천6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지원 금액 

안심소득 지원 금액은 기준 중위 소득 85%인 기준금에서 가구 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심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심소득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실제 가구 소득) X 0.5

 

2024년 가구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지원액은 소득이 0일 때를 그 기준으로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지원액은 947,090원

2인 가구의 경우,  최대 지원액은 1,565,110

3인 가구의 경우,  최대 지원액은 2,003,730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지원액은 2,435,220원 

5인 가구의 경우,  최대 지원액은 2,845,690원 

6인 가구의 경우,  최대 지원액은 3,237,810원 

 

본인에게 해당하는 가구 구성에 따른 안심소득 지원액과 기준중위소득 85%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85%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23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인상률 6.09%를 반영하여 임의 계산한 것입니다. 

1인 2,228,445원
2인 3,682,609원
3인 4,714,657원
4인 5,729,913원
5인 6,695,735원
6인 7,618,369원

 

안심소득 지원금액은 매월 받게 됩니다. 안심소득은 선정되었다고 다 같은 지원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안심소득과 기초생활수급 차이점

안심소득과 달리, 현행 복지 제도는 수급 대상자와 수급 지원비를 선정함에 있어서 소득과 재산을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이 있으면 그걸 소득으로 환산하여 수급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정말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생계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안심소득은 이처럼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할 수 없지만 생계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은 근로 능력이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안심소득은 근로 능력 여부나 부양의무자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결정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각각으로 보고 각각의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는 떨어졌을지라도 안심소득에는 선정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수급액을 깎지도 않으므로 저소득 가정에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에 신청하고 싶지만 자격 미달로 인하여 선정되지 못했던 분들은 꼭 안심소득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소득, 소득이 생겨도 받을 수 있을까?

안심소득에 선정되었더라도 소득이 생기면 이를 못받을까봐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생겨도 안심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소득이 발생해도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심소득 지원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의 50%를 수급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해도 수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는 소득의 70%를 수급액에서 차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 의욕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안심소득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동안에는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1,600가구에 대해서 실시됩니다. 선정된 1,600가구는 최대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선정된 가구와 비교 집단으로 선정된 가구를 5년 동안 함께 변화를 지켜본 후에 안심소득에 효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 기간, 선정 방식, 신청 방법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은 2단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먼저 1단계는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500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1단계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나 저소득 위기가구를 우선적으로 선별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울복지포털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 방식은 우선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약 1,500가구를 먼저 선정한 뒤에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종 선정은 4월쯤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기준중위소득이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1,100가구를 선정합니다. 신청 및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서울복지포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모집 기간 내에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복지포털 (seoul.go.kr)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안심소득과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심소득의 취지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사람들에게도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함이니, 그 대상과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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