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총 3군데에서 가입할 수 있으나, 먼저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 공사가 대신 책임져 주는 보험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함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여야 함
3.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함
* 권리침해사항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 권리침해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4. 선순위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여야 함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5.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함
6.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함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는 제외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함
⇨ 전세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 날인한 전세계약서여야 함
9.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의 경우 7억 이하, 그 외 지역의 경우 5억 원 이하여야 함
10.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계약서상 없어야 함
11.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아파트 제외
⇨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보증신청일이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 전이여야 함
위의 조건들 외에도 단독, 다중, 다가주주택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추가 가입 조건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 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80% 이내여야 함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함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 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함 (신용 대출은 제외)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 대상자가 아니여야 함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 보증료, 보증 수수료
1) 보증 금액 9천만 원 이하
부채 비율 80% 이하 | 아파트 | 연 0.115% |
단독, 다중, 다가구 | 연 0.139% | |
기타 | 연 0.139% | |
부채 비율 80% 초과 | 아파트 | 연 0.128% |
단독, 다중, 다가구 | 연 0.154% | |
기타 | 연 0.154% |
2) 보증 금액 9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부채 비율 80% 이하 | 아파트 | 연 0.122% |
단독, 다중, 다가구 | 연 0.146% | |
기타 | 연 0.146% | |
부채 비율 80% 초과 | 아파트 | 연 0.128% |
단독, 다중, 다가구 | 연 0.154% | |
기타 | 연 0.154% |
3) 보증 금액 2억 원 초과
부채 비율 80% 이하 | 아파트 | 연 0.122% |
단독, 다중, 다가구 | 연 0.146% | |
기타 | 연 0.146% | |
부채 비율 80% 초과 | 아파트 | 연 0.128% |
단독, 다중, 다가구 | 연 0.154% | |
기타 | 연 0.154% |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HUG 전세보증보험 보장 한도
1) 보증 대상
수도권의 경우 7억 원 이하, 그외 지역의 경우 5억 원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이 보증 대상입니다.
2) 신청 기한
①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②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3) 보증 금액
보증 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4) 보증 한도
보증 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선순위 채권 등’이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재된 근저당금액과 등기 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 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 보증금의 합계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이트에 접속하면 보증 신청이 가능한지 셀프로 체크해 볼 수 있으니, 더 자세하게 가입 자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이트(www.khug.or.kr)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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